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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대입 전형 기본사항 - 제출서류 편(3년특례)

2025학년도 재외국민전형(3년특례)을 위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재외국민교육정보 김기모 교육 컨설팅 전문 기자 |

 

 

2025학년도 3월 입학을 위한 재외국민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므로, 7월 입시를 위한 지원에 있어 자격, 준비서류,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재외국민전형, 특히 3특 학생들의 경우 지원자의 수업일 수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체류 일수가 포함 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입시에 있어 매우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지원자격 및 준비서류 그리고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기사에서는 두번째로, 재외국민 전형에 있어 공통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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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전형(3년특례)의 공통 제출서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재외국민 전형(3년특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7. 여권 사본(부, 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관련 증명서
  10. 기타 대학별 제출 서류 

 

위 서류 이 외에도 입학원서, 수학 기간 기록표, 학력 조회동의서 및 의뢰서 등 대학별 제출할 서류가 추가로 있으므로 대학별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의 제출 방식은 온라인 입력만으로 제출이 마무리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입력 후 프린트하여 PDF로 제출해야 하는 대학, 그리고 프린트 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학 등 대학마다 제출 방식이 다르므로, 대학별 서류제출 방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서류들의 제출 요령

기본적인 서류들은 모두 동일하나 대학별 제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각 서류의 제출 방식은 몇몇 대학들을 참고해서 공통적인 부분을 위주로 기술된 것이므로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일 등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고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졸업증명을 제출해야 함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임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국내 및 해외에서 재학했던 모든 학교의 재학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학년/학기 및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재학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임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국내 및 해외에서 재학했던 모든 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국외고교 이수자는 국외고교의 성적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 성적체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국외고교의 교과 및 학력 관련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된 국외고교 School Profile을 제출하면 평가 시 참고함

  • 성적표(Transcripts)가 없는 경우 School Report로 대체할 수 있음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임

 

가족관계증명(대학에 따라 부모 또는 지원자 이름으로 발급)

  • 대학에따라 발급자가 부모 또는 지원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 대학 요강 확인해야 함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발급 날짜에 대한 규정 있음(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양육권판결문 등 추가 제출(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지원자, 부, 모 모두 발급 해야 함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발급 날짜에 대한 규정 있음(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중학교(G7) 입학 일자부터 최근(고교 졸업 기간)까지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학에 따라 출생일부터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요강 확인 필요  
  • 복수국적, 외국 국적취득 또는 여권교체 등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출입국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해야 함
  •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아 최초 출국 날짜가 없는 경우, 출생국가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 할 수 있음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 지원자, 부, 모 모두 발급 해야 함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서명해야 함

 

여권사본(부, 모, 학생)

  • 지원자, 부, 모 모두 사본을 제출 해야 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의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함
  • 여권 분실 등으로 사본 제출 불가 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제출

 

재외국민등록등본(부, 모, 학생)

  • 지원자, 부, 모 모두 제출 해야 함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발급 날짜에 대한 규정 있음(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필요)
  •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외국민등록등본의 경우 필수서류 이므로 한국 귀국 전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는것을 권장 한다. 재외국민등록등본이 없는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출하지 못하면 자격심사 미달로 탈락되는 대학도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은 귀국전 하는것을 권장 한다.  

 

부모 중 1인 재직관련 증명서

  • 해외파견 근무자: ①재직증명서, ②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 
  • 현지취업자: ①재직증명서, ②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법인세 납부 이력, 법인세 납부이력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개인 세금 납부 이력으로 대체 가능
  • 자영업자: ①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②개인 세금 납부 이력

 

* 대학별 서류 재출 방식이 아래와 같이 상이 하므로 지원 대학의 제출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자.

① 온라인 입력

② 온라인 입력 후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제출

③ 온라인 입력 후 스캔하여 PDF로 업로드 

 

기타 대학별 서류 

  • 입학원서: 온라인 입력 후 제출
  • 수학기간 기록표(또는 종합 기록표 등): 초·중·고교 재학한 모든 학교의 학제, 학기 시작일, 학교명,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며 대학별로 서류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필수 입력 사항이다. 일부 몇몇 대학은 온라인으로 입력하지 않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 학력조회 동의서: 대학에서 재학했던 학교에 연락하여 지원자의 재학 사실 및 학적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서류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모든 대학이 필수로 받는 서류이며 온라인으로 입력하거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또는 우편발송 하는 서류이다.
  • 출신고교 프로파일: 초, 중등 과정의 프로파일을 받지 않는 대학이 대부분이며 학사일정, 교육과정, 개설 과목 및 심화 과목 이수 현황, 성적분포, 진학 현황 등이 포함된 것을 제출 권장하며 필수 서류는 아니다.
  • 학사일정표(School Calendar):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 확인을 위하여 재학한 외국 소재 중·고교의 재학 당시 학사 일정표 제출해야 함. 재학 당시 학기 중 국내 체류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지원자가 재학했던 학년의 해당 학사 일정표를 연도별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재외국민 전형(3특)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제출 하는 서류라 하겠다.
  • 사유서: 학기 결손,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국내 체류, 제3국 수학,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 등 자격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한다. 사유서는 각 대학마다 고유의 양식이 있으므로 대학별 입학처에서 사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사유를 증명해줄 해당 학교(기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단, 학제차이로 학기 중복, 누락의 경우 사유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 활동증빙자료: 서류전형의 대학을 지원할 경우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 할 수 있다. 활동 증빙자료는 크게 어학 능력 증빙서류, 표준화학력자료, 기타 활동 증빙자료로 나누어진다. 서류 대학의 특징을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교내활동 위주로 서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연세대는 수상 실적을 받고 있지 않으며 고교 졸업 이후 취득한 공인 성적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연세대와 고려대는 IB 또는 A-Level의 예상 점수(Predicted Score)를 공인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라 하겠다.

 

* 서류전형 대학에 있어 활동 증빙서류는 매우 중요한 평가 자료이다. 대학별 제출 양식과 제출 요령이 다 제각각이므로 요강을 확인하여 대학별 제출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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