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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대입 전형 기본사항 - 지원 자격 편

2025학년도 재외국민전형(3년특례 및 12년 특례)의 지원 자격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재외국민교육정보 김기모 교육 컨설팅 전문 기자 |

 

 

2025학년도 3월 입학을 위한 재외국민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7월 입시를 위한 지원에 있어 자격, 준비서류,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재외국민전형, 특히 3특 학생들의 경우 지원자의 수업일 수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체류 일수가 포함 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입시에 있어 매우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지원자격 및 준비서류 그리고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기사에서는 첫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특례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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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상이 된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입학정원 2% 이내'의 정의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의 정의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이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2.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정원 외 2%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국내, 외에서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 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3.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라 함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또한,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 중, 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한다고 법령에 명시 되어 있다. 단,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하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다. 

 

 

위 표를 살펴보면, 국내 고등학교 재학을 D라 하고 외국학교를 A라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해외로 전학을 갈 경우 학제 차이로 2학년 2학기 중복이 되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서 4학년 2학기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중복된 학기(2학년 2학기)가 누락된 학기(4학년 2학기)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중복과 누락을 반복하였을 경우, 총 23학기가 충족되었을 경우 자격에 문제없다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편입학 시 월반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북한 탈주민의 경우 검정고시 인정)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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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모 기자

재외국민특례, 12년특례, 해외고 학생들의 입시를 컨설팅 하고 있는 대치동 입시 전문 컨설턴트로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정보와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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