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교육정보 입시연구소 "1학기 부족해도 12년 특례?" 대학 Q&A로 본 2026 재외국민 전형 '공식 규정' 해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3년/12년 특례) 입시 시즌을 앞두고, 지원자와 학부모들의 자격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복잡한 자격 요건이 얽혀있는 이 전형의 특성상, 각 대학 입학처의 Q&A 게시판에는 매년 사소하지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진다. "학제 차이로 1개 학기가 부족한데 12년 특례가 가능한가?" "모든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정말 필수인가?" "부모 중 한 명이 현지 체류 일수(매년 2/3)를 못 채웠는데, 학생의 지원 자격이 상실되나?" 등의 질문들이 그것이다. 본 기사는 먼저 인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공식적 규정(Rule)'을 Q&A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핵심 궁금증에 대한 대학의 공식 답변을 살펴본다. 나아가 2026학년도에 예고된 대학별 전형 방식의 '극단적 분화'와, 입시 현장에서 통용되는 '전략적 해석(Strategy)'을 비교 분석하여, 지원자와 학부모가 직면한 복잡한 입시
재외국민교육정보 김기모 교육 컨설팅 전문 기자 | 2025학년도 3월 입학을 위한 재외국민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 7월 입시를 위한 지원에 있어 자격, 준비서류,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재외국민전형, 특히 3특 학생들의 경우 지원자의 수업일 수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체류 일수가 포함 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 또한, 입시에 있어 매우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지원자격 및 준비서류 그리고 대학별 평가방식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입시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본 기사에서는 첫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특례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우리아이 지원 자격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신청! 상담 신청 바로가기 1.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대상이 된다.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